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개요
- 기존 방식: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
- 일괄제공서비스 방식: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진행 절차
(1) 근로자 신청 및 동의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
- 동의 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도 포함.
(2) 회사 신청
- 회사는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국세청 자료 제공
- 제공 기간: 20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 국세청은 신청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
(4) 근로자 확인 및 추가 제출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합니다.
3. 이용의 장점
- 시간 절약: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발급 및 제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정확성 향상:
-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실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종이 절감:
- 자료의 디지털 전송으로 인해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필수: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포함하려면 부양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추가 자료는 별도 제출: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제항목(예: 기부금, 특정 의료비)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간소화자료는 철저히 보호되며, 동의된 자료만 회사에 제공됩니다.
5. 활용 방법
- 회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
- 근로자: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및 추가 자료를 제출.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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