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에서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 해당된다.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 지원의 중요성:
- 이 지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제출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처방전: 약제비 청구를 위한 필수 서류이다.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의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가 필수이다.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이다.
접수 및 문의처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문의할 수 있다.
- 전화번호: 031-228-8813이다.
- 홈페이지:
- 관련 정보는 **https://health.suwo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기관:
지원은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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