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줄어든 급여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가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를 둔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조건
- 근로자는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1회 최소 3개월,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기간의 급여 보전
-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감소된 급여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급여 보전 비율
- 단축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줄어든 급여의 50%를, 주 30시간 근무 시 줄어든 급여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자는 소속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최소 30일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확정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근로시간 단축이 승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 지급
-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다른 일을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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