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란?
대구광역시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대상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을 이미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판정받은 임차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자들이 생활과 주거 문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1인 가구: 80만 원
- 2인 가구: 100만 원
- 3인 가구: 120만 원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정받은 당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생활 안정 지원금 외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주 지원이나 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전세사기로 발생한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 안정화에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신청은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가구 구성원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대구시에서 검토 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절차는 서류 제출 후 1~2주 내에 이루어집니다.
5. 문의 및 접수 정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6276)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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