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특히 19세 미만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월 2천 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1. 세종시 상수도 요금 감면이란?
세종시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구로, 이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는 세종시에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여야 하며, 세입자의 경우에도 상수도 고지서에 세대주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혜택 및 감면 금액
감면 혜택은 월 2천 원으로, 가구의 상수도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매달 적용되며,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충분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도 요금 고지서(수용가 번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확인)
  • 신분증(신청자 본인 확인)

세입자의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이 본인 명의로 청구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됩니다.

 

 

5. 문의 및 접수 정보
상세한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3)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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