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2차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재공고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주요 내용
- 모집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모집 일정: 2024년 11월 29일(금)부터 12월 12일(목)까지
- 신청 방법: 해당 경제안보품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지정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참고 사항
- 선도사업자 선정 관련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선도사업자 선정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 안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안내 영상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32
이번 재공고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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