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 고용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에서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수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 전자메일 신청: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메일(yms920@ubpi.or.kr)로 제출합니다.
- 제목 형식: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업자 정보(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 052-283-7231, 7232, 7234.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 문의):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사항 문의): 중소기업콜센터 1357.
이번 지원사업은 울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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